전자적 방법으로 실무상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08-08 | 관리자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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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아래-   1. 전자증권법 시행일(19.9.16)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 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19.9.11)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 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증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조치사항   - 2019년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라며 - 2019년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9.8.22~9.11일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소유중인 실물 증권을 제출하고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회사 방문 기일(19.8.21.) 및 방문 시 필요 서류는 증권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별도 문의하시고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방문시 필요 서류는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당사(발행인)은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19.9.11.)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 3일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성상윤(직인 생략)   [첨부파일] 권리자 보호를 위한 통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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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대 | 서울역 T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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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 문래 메가벤처타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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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5대 | 영등포 타임스퀘어 |
출입구, 전산실 출입인원 식별이 가능한 범위로 촬영 |
24시간 |
7대 | 강북센터 |
출입구 및 비상계단, 전산실, 휴게공간 출입인원 식별이 가능한 범위로 촬영 |
24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