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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8 | 관리자

한국코퍼-KBS온평원, 교육 협약 체결

KBS미디어 온라인평생교육원(형설이엠제이 장진혁 대표이사)은 지난 3월 28일 한국코퍼레이션(김현겸 대표이사)과 교육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BS미디어 온라인평생교육원(이하 ‘KBS온평원’)은 한국코퍼레이션(이하 ‘한국코퍼레이션’)과의 상호 교육인프라 교류를 통해, 한국코퍼레이션의 교육과정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와 관련 분야에 표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규 온라인 교육과정 신설, 취업연계 리크루팅 교육프로그램 개설 등을 통해 양사의 역할 제고를 목적으로 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본 업무 협약은 KBS미디어㈜(대표 권순우)와 ㈜형설이엠제이(대표이사 장진혁)가 공동 사업으로 운영 중인 KBS온평원과 한국코퍼레이션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이뤄졌으며, 양사는 미래의 인재 육성과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보다 진취적이며 능동적인 ‘교육’ 문화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기획 및 공동 개발 △KBS온평원 외국어, 취업, 취미, 자격 교육 과정 등 교육 서비스 △국가공인 및 민간자격 과정 교육재능기부 지원 △HRD 과정을 통한 직무 및 보수 교육 과정 운영 △양사 간 사업 발전을 위한 네크워크 및 인프라를 공동 활용한 마케팅 △본 사업의 상호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의 적극 협력 등이다.

KBS온평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본 ‘교육재능기부’는 국가자격증 및 각종 민간자격증 동영상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로 학습할 수 있으며, 제공된 학습사이트 및 LMS(학습관리시스템)를 통해 자신의 학습현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어,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며,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드론, AI, 빅데이터 등을 추후 서비스할 예정이다.

KBS온평원 ㈜형설이엠제이 장진혁 대표이사는, “본 협약을 통해 양사가 보유한 인프라 및 역량을 집중하여 한국코퍼레이션 이외에도 관련 기업과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표준화된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나 서비스산업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관련 직종 및 분야에 맞는 교육이 꼭 필요한 시점에 양사가 함께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국코퍼레이션 김현겸 대표이사는 “정확하고 역량강화에 꼭 필요한 교육을 통해 한국코퍼레이션은 물론 앞으로의 관련 종사자들에게 큰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온, 오프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감정노동자, 고객사,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실무자들에게 한국코퍼레이션이 꼭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전했다.

KBS미디어(주) 권정민 차장은 “세대별로 추구하는 학습방향 파악 및 교육욕구 충족이 필요하며 시작은 이러닝에서 신규콘텐츠 제작으로 진행하고 향후 1인 미디어 시대인 방송과 교육의 융합시대 도래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발전적 중·장년세대 출구전략 수립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KBS미디어온라인평생교육원은 KBS미디어㈜와 형설출판그룹 ㈜형설이엠제이가 전 국민 평생교육 생활화, 교육 동기 유발 및 환경 조성을 목표로 공동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교육 콘텐츠 포털이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http://www.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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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법령에 따른 신속·정확한 공시 및 임직원의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내부 정보”라 함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 규정”이라 한다)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이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공시 책임자”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임원” 이라 함은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감사를 말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

제3조 (적용범위) 공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규정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내부정보의 관리

제4조 (내부정보의 관리) ①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 전달,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공시책임자) ①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시의 집행
2.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 점검 및 평가
3. 내부정보에 대한 검토 및 공시 여부의 결정
4.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5. 내부정보의 관리를 담당하거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임직원에 대한 지휘 및 감독
6. 그 밖에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한 업무
③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내부정보와 관련된 각종 서류 및 기록의 제출을 요구하고 열람할 수 있는 권한
2. 회계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그 밖에 내부정보의 생성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임직원으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권한
④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⑤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관리제도의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공시담당자) ①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자를 정하여 한국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공시담당자는 내부정보관리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내부정보의 수집과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2. 공시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3. 공시 관련 법규의 변경 등 내부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의 확인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4.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 (내부정보의 집중) 임원 및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시책임자에게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내부정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내부정보 중 이미 공시된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시책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8조 (내부정보의 사외제공) ①임직원이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의 거래상대방·외부감사인·대리인, 회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내부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공시책임자는 관련 내부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정보의 공개

제9조 (공시의 종류) 회사의 공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1절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신고 및 공시
2.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2절에 따른 조회공시
3. 공시규정 제1편 제2장 제3절에 따른 공정공시
4. 공시규정 제1편 제3장에 따른 자율공시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편 제1장에 따른 증권신고서 등의 제출
6.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와 공시규정 제4절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7.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8.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른 공시

제10조 (공시의 실행) ①공시담당자는 제9조에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추어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시책임자는 제1항의 내용과 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후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시 후의 사후조치)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언론사의 취재 등) ①언론사 등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취재요청이 있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이에 응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임직원이 취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보도자료의 배포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언론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임직원은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책임자는 관련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업설명회) 회사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기업설명회는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거쳐 개최되어야 한다.

제4장 내부자 거래 등에 대한 규제

제14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①임원과 직원(직무상 법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194조가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제15조에서 같다)은 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회사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회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증권선물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경우 공시책임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단기매매차익 금액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
4.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회사의 주주가 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를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④제3항의 공시기간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2년간 또는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받은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 까지로 한다.

제15조 (특정증권등의 매매 등에 대한 통보) 임원과 직원은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임직원은 법 제174조제1항이 정하는 미공개중요정보(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보 칙

제17조 (교육)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는 공시규정 제36조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업무에 관한 교육 등을 이수하여야 하고, 공시책임자는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표이사가 한다.

제19조 (규정의 공표) 이 규정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규정을 개정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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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방침

엠피씨플러스(이하 “회사”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 정보주체에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노력 합니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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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인 불법 침입 방지
      -  직원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현황 및 처리 방법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현황
설치대수 설치위치 촬영범위 촬영시간
36대 서울역 T타워 출입구, 전산실, 휴게공간
출입인원 식별이 가능한 범위로 촬영
24시간
10대 문래 메가벤처타워 출입구 및 비상계단, 전산실, 휴게공간
출입인원 식별이 가능한 범위로 촬영
24시간
5대 영등포 타임스퀘어 출입구, 전산실
출입인원 식별이 가능한 범위로 촬영
24시간
7대 강북센터 출입구 및 비상계단, 전산실, 휴게공간
출입인원 식별이 가능한 범위로 촬영
24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관리책임자 : 자산관리팀 엄문섭 부장 (02-3432-6113)
      -  접근권한자 : 자산관리팀 박은호 주임 (02-3432-7281)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  촬영시간 : 24시간
      -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1개월
          (저장매체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장 오래된 영상정보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삭제)
      -  보관장소 : 각 센터 전산실 및 통신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인 개인의 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가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방문하시면 가능합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  회사는 상기 1항에 설치 목적 외 임의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며 수집, 저장된 영상정보는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자 이외 의 타인의 접근이 일체 통제된 구역과 비밀번호와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안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 수집된 영상정보는 임의 열람과 재생, 반출을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  회사는 개인영상정보의 위.번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영상정보의 생성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8.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회사는 ‘ADT캡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1년 04월 05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23년 11월 09일 / 시행일자 : 2023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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