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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7 | 관리자 정부, 유니버설 스튜디오 토지임대조건 완화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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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니버설 스튜디오 토지임대조건 완화방안 제시
외투기업에게 토지매각 또는 임대시 공공부문의 토지소유 주체에 따라 임대 및 매각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현행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시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 이로써 최근 진척이 미미했던 유니버설 스튜디오 조성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걸림돌이었던 토지 임대조건을 완화하여 최대 50년간 토지임대료를 감면해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수자원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기의 내용 등에 대해 정부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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